2021-02-17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휴학은 학생들의 입영, 병역, 장기 요양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학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창업에 대한 휴학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안은 기존의 창업휴학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창업휴학은 창업 대표자 및 창업기업의 종사자에게도 인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휴학 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