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대학생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정부와 대학이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2. **비용 분담 구조**: 현재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대학에서는 안정적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3.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과 건강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 소비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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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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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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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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