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기 위해 입학전형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4조의2). 2.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60조). 3. 이 법률안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전형과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입학전형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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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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