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이므로,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2.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영할 때, 관련 규제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교 내 진단 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한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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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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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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