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등록금 징수방법을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 징수에서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로 변경합니다. 2.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의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3.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기관에 요청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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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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