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개정안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자녀 돌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보다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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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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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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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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