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부정학위 취소 신속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수여 취소 규정 상향**: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된 학위의 취소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학위 취소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부정 취득 석사학위 정보 공유**: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취소 사실과 관련 자료를 해당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학위 간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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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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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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