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53조의2 신설). 2.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사이버대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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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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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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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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