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스터대학 도입: 마이스터대학이라는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2.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고등교육법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내용을 신설하여 전문대학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 등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 경험과 첨단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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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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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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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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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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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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