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 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 석학 영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한 재정 및 주거 등의 정주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 우수 석학을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재정지원 기본계획 개선**: 기존의 5년마다 수립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은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만을 설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3. **교육재정 지원 규정 명확화**: 현행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재정 지원 규정은 **실제 적용성을 높이고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대학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수 인재를 성공적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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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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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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