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국외 체류 시에도 필요한 요양비 항목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체류 시 보험급여 정지 원칙]**: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이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보험급여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있습니다. 2. **[요양비 항목의 특수성 반영]**: 양압기나 산소발생기 대여와 같은 ‘요양비’ 항목은 병원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인 급여 정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했습니다. 3. **[급여정지 예외 근거 마련]**: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요양비 항목에 대해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도 **보험급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 체류 중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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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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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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