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상호 상계하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요양기관이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급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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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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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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