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있음. 3.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택금융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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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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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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