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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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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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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