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부당공동행위 약제 급여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약사의 담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도입: 복제약의 출시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가 늦춰져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예: 제약사간 담합)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 및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제약사들의 부당한 이득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의약품 시장을 조성하여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 보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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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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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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