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환자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5% 본인부담률 적용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2.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검사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 환자들이 필요한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도록 합니다. 3. 재발 위험이 높은 암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용이하도록 하여, 암의 조기 재발 발견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추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