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용 지원 확대**: 기존에는 간병 서비스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 관련 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간병비 용 때문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이 기존에 높은 사적 간병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느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이 지원됨으로써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중증환자의 증가로 인해 필요성이 커진 간병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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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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