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현재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여 그들이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3. 평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일반 직장인처럼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공평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비교적 낮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더 고루 분담하고, 사회 보장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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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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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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