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 변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두 명의 인원을 추가합니다. 이 추가 인원은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선발됩니다. 2.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국민 참여 및 통제 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건강보험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믿음과 관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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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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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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