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자유계약직)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계약해지신고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이후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2. 현재는 보험료 산정에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보험료 산정을 도입하여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계약기간 종료 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불필요한 신고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보다 공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프리랜서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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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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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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