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규제 강화:** 법안은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징수 체계 강화:**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여 이익을 챙긴 후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 공단은 징수금을 개선하기 위해 세관장을 통해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치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체납자 자금 사용 제한:**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면,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방지하면서도 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 의료기관의 운영과 체납문제를 해결하여 국가 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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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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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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