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불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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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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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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