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법인의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2차 납부의무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부과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제2차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결손처리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