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해고 통지 수단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제외하여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통지 방식의 구체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현행 규정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서면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제외]**: 해고 통지 시 발생하던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통지 방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3. **[전자문서 인정 범위 제한]**: 전자문서를 통한 해고 통지는 무분별하게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특정한 전자문서로 한정하여 **해고 절차의 신중함**을 기하도록 합니다. 4. **[법적 분쟁 및 혼란 예방]**: 전자문서가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던 **반복적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고 통지의 유효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고 통지 수단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내리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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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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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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