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28주 이후로 변경하여 더 이른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적 불이익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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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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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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