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법적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2. 적극적인 예방조치 유도: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촉진합니다. 3. 기존 법안의 전제와 일치: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예방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괴롭힘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