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처벌 규정 신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공소 제기 요건 완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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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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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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