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근무의 확대**: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문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시간 외에 업무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