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난임치료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2.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합니다. 3.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함으로써 난임치료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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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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