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부여. - 개정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80일) 부여로 변경. 2.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은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 개정안: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연장. 3. 적용 상황: - 해당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