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체벌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임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며, 임금체불과 관련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