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 위임하여 지방근로감독관을 설치하고, 이들이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2. **근로감독관 업무 분담**: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맡고 있었던 업무 중 일부를 지방근로감독관이 분담하여, 신고 사건 처리와 현장 감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법규위반 예방 행정**: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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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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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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