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 확대**: 기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여, 근로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장 근로 산정 기준 다양화**: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만 산정하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산업 현장의 급격한 업무 증가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마련**: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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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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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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