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유산ᆞ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기간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합니다. 3. 이러한 변화는 유산ㆍ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 또는 사산의 고통을 겪는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 모두에게 필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 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리 향상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