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도급사업 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급 사업에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도급 사업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변경된 규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도급 사업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도급 사업인이 휴업으로 인해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급 사업에서 휴업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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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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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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