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안 제74조). 이 법률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보다 적절한 휴식과 근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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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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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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