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를 통해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하여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규정이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보호규정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