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 정비로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 관련 법적 근거의 통합 정비**: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중복 규정 삭제를 통한 법적 혼선 방지**: 별도의 전용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를 다루던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5조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간의 불필요한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효율적인 근로감독 행정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및 중앙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동권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근로기준법을 정비함으로써, 노동 행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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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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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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