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임신기ᆞ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도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이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기존에는 받지 못했던 연차 유급 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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