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차출퇴근제 도입: 유연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 강화: 유연근로시간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일과 생활 조화 및 인력활용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선택근로시간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일과 생활 조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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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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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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