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육아휴직 유급휴가 확대 및 임신기 보호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과 동일한 유급휴가 적용**: -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 - 기존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되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조산율 증가 대응**: - 조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3주 전후와 28주 이후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의 개선과 출산·육아 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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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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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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