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통보함. 3.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주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시간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감소 방지를 도모하고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 법안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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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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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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