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력자 보호 규정 추가**: 기존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피해근로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서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정의하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근로자만이 아니라 이를 도와주는 조력자까지도 보호함으로써,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직장 내 인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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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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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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