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 -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이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 이 법안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시간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