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부가통신사업자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 명시]**: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마켓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2.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체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3. **[이행 실적 보고 및 공개 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행 현황과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에게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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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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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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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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