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제2차 재난 피해자 통신비 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익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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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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