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건출물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정전으로 인해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재난 대응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전력 공급이 정전되는 경우 구조요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 동안에도 구조요청을 할 수 있어 재난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