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및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트래픽 급증 현황 반영**: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3년간 **약 40% 증가**하였으며,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7.9%를 넘어선** 현실을 법안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조건과 **이용대가 등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부당한 차별 및 이익 제한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망 이용조건이나 대가에 대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 및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4. **공정한 ICT 생태계 조성**: 일부 대형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 **ICT 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제도화하여 거대 플랫폼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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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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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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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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