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이용자 통보의무 부여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제8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의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2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다크패턴 방지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부가통신사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