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통신이용자정보의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통신이용자의 사생활 침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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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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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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